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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금융권 신규 연대보증 전면 폐지… 최대 120만명 혜택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오는 7월부터 대부업을 제외한 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돼 최대 12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연대보증자도 5년에 걸쳐 보증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폐지된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할부사, 리스사, 생·손보사, 보증보험 등 제2금융권이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100만~120만명이 연대보증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2금융권의 경우 전체 거래의 14%가 연대보증으로, 연대보증자만 155만명, 보증액만 75조여원에 달한다.

하지만 연대보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 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공동 대표'가, 법인 대출·보증 보험은 지분 30%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대주주, 대표이사 중 1명만 연대보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차량 구매 대출의 경우, 장애인과 생업을 위한 차량 구매 시 연대 보증이 허용했다.

금융위는 또 연대보증 예외자 보호를 위해 포괄근보증은 전면 불허하고 연대보증 관련 설명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연대보증 약관 용어도 알기 쉽게 고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이번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서민금융 공급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햇살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 9~12%의 낮은 금리로 서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기존에는 혜택을 받으려면 현금소득 수령자도 재직증명서를 내야 했고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수지급명세서 등 최소한 소득 증빙만으로 400만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연대보증 피해자는 내달 중순부터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피해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변경, 갱신, 종료 시 연대보증을 마무리한다"면서 "기존 여신은 축소하지 않은 채 연대 보증 조건만 없애되 여신회수가 불가피하면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의 연대 보증 개선도 추진한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등 대형 대부업체는 오는 7월부터 신규 대출에 대해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연대보증제도 개선 이행 실태에 대해 종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