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관세청, 지하경제 단속으로 1871억원 세수 추가 확보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관세청이 지하경제 단속을 통해서 1871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했다.

관세청은 30일 오후 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열린 2013년 전국세관장회의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별 조직인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지난달 27일 발족한 후 이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추가 증수 목표인 1조4000억원의 13.4%에 해당하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A업체는 자기 소유 선박을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운영하면서 1582억 상당의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고 내국세 등 332억원을 포탈했다가 국세청과 관세청의 공조 수사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외에도 6개 본부세관에 22개 팀 234명을 추가로 배치해 본·지사간 수출입 가격 조작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 신용카드 과다 사용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부 부유층의 지능적 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연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5억원이 넘는 사람이 311명, 1억원~5억원 미만 3205명, 5000만원~1억원 미만 9441명에 달한다.

관세청은 이밖에 재산 해외도피와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귀금속 등 밀수행위,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한 우회 수입 및 원산지 증명서 위조, 부당 환급 등을 적발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관세청은 이런 세수 확보 활동이 중소기업의 경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연간 수출입 금액 30억원 이하의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14만개)은 관세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조사기간 단축 등 간편 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세액을 체납한 성실 중소기업은 체납자 정보 제공 유보, 분할납부 허용 등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고,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도 관세 조사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자율적 성실 납세 풍토 정착을 위해 원칙적으로 수출입 기업에 대한 중복 조사는 금지하기로 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밀수, 관세포탈, 해상 면세유 부정유통,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지하경제를 척결할 것"이라며 "다만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