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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령 세무칼럼] 창업 시 주의하면 좋은 세금 상식

▲최아령 세무사
▲최아령 세무사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 자금관리뿐만 아니라 적절한 세금관리가 중요해지게 된다. 초반에 회사경영에 있어 자금의 관리와 세무시스템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면 쓰지 않아야 할 돈을 낭비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 다음 몇가지 사항에 주의하여 줄일 수 있는 세금을 줄여보자

1.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자.

a씨는 3월 1일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4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3월 30일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 천백만원(부가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그리고 6월 말까지 총 3억원(부가세포함)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a씨는 부가가치세 신고일자가 되어 7월 21일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늦어 3억원에 대해 1%인 3백만원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발급받았던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백만원에 대하여도 공제를 해주지 않았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날의 직전일까지 매출액의 1%(간이과세자 0.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과세기간 : 1월-6월, 2과세기간 : 7월-12월) 종료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전에 발행받았던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위의 사례와 같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인테리어를 시작하면서부터 사업자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도록하자.

초기 인테리어를 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아끼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현금을 지불하고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통장을 통해 거래를 하여 비용으로 인정은 받아도 증빙불비 가산세 2%를 부담하게 되며 통장거래내역도 없는 경우는 비용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워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신고시 크게 불이익을 얻게 된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증과 통장계좌 사본을 받아 사업자의 적정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고 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나 폐업한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간이과세자나 폐업한 사업자 여부는 국세청에서 쉽게 조회해 볼 수 있다.

3. 세금을 늦게 납부하더라도 신고는 꼭 빼먹지 말고 하도록 하자.

사업이 어려워 세금을 납부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꼭 하도록 해야 한다. 흔히들 사업이 마이너스가 나면 세금신고를 안하고 신경을 안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매출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가산세는 신고만 제때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 이므로 신고를 놓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처음 사업을 할 때 초기에 주의해야 할 몇가지 사항을 잘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126)를 통해 상담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진정으로 절세로 가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좋은벗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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