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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천 세무칼럼] 건설사업자의 실질자본금 관리방향

▲임순천 세무사
▲임순천 세무사

건설회사는 통상 수주부터 건설의 종료일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사업규모에 따라서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재무건전성 측면이 매우 중요시되는 업종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재무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도록 하여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러한 조건이 부합된 종합건설 또는 전문건설 회사에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결산기말에는 회사의 재무제표 중 중요부분이 확정되는 시점이므로 건설회사들은 이 점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하에서는 건설회사의 실질자본금의 정의 및 미달로 인한 문제점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실질자본금 개요

건설업은 실질자본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상시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 신고나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건설업 등록 후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 부적격 건설업체의 퇴출을 원활이 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신고하여 심사하는 제도이다. 주기적 신고 중 자본금의 경우 매년도 정기 연차 결산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되므로 결산 시에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주기적 신고대상인 종합건설업자는 대한건설협회에 신고를 하면 협회에서 내용을 확인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시. 도에 적격 또는 부적으로 통보하고 3년 동안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이 있으면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처분 등 제재처분을 하게 된다. 주기적 신고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리처분 한다.



2. 실질자본금이 미달되는 경우
건설업 실태조사나 주기적 신고, 건설업 등록시의 자본총계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에 미달하여 자본잠식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건설업의 납입자본금과 증자 등으로 인한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을 합한 자본총계가 결손의 발생으로 납입자본금까지도 잠식되어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자본금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제재처분대상이 된다.

3. 실질자본금의 계산방법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자산은 계정명세서를 확인하여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재고자산,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및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비상장 주식과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이 중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부채는 실질부채를 확인하는 입증서류를 확인한 결과 차입금 등 부외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진단지침의 규정에 따라 해당자산 및 부채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및 실질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경우는 실질자본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금년 자산평가관련 기업진단지침이 일정 부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 사항을 숙지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실질자본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업진단지침의 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85호(2014.9.29)
(1)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2) 대물변제로 받은 공사대금을 2년 동안 실질자산으로 인정
(3) 판매를 위한 신축건물의 재고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
(4) 자가소유 본사 건물 임대 시 실질자산으로 인정

4. 실질자본금 사전관리의 중요성

실질자본금 관리는 건설사업자의 사업 존속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실질자본금은 일반적인 재무적 자본금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이에 관한 지식과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무사가 실질자본금 관련하여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업체로부터 특정 시점에 일시적인 업무의뢰를 받아서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살아 숨쉬는 기업으로서 적어도 분기에 한 번쯤은 세무사로부터 실질자본금 등 재무건전성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면관계상 실질자본금에 관한 상세한 사항이나 각종 사례들을 모두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이 칼럼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실질자본금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가져 건설사업을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세무법인 세림택스 문의전화 : 070-4848-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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