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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 열정 등치는 행태 뿌리 뽑아야

정부가 수습·인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는 관행이 만연한 의류·패션 디자인 업체 등을 상대로 고강도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 중 감독대상 업종과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선별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주부터 특별 근로감독을 벌일 예정이다. 이는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가 최근 큰 논란이 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명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디자인실은 야근수당을 포함해 수습은 10만원, 인턴은 30만원, 정직원은 110만원의 급여를 준다는 소문이 퍼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청년 구직자들을 울리는 행태는 의류·패션 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얼마 전 한 소셜커머스 업체는 입사 지원자에게 2주간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하게 한 뒤 전원을 탈락시켰다가 거센 비난을 받자 해당 지원자 전원을 최종 합격 처리하겠다고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열정페이'는 무급이거나 아주 적은 월급만 주고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꼰 말이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열정을 갖고 국제기구나 사회단체 등에서 봉사하는 젊은이들도 있지만 열정페이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뜻이다.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대이지만 청년(15~29세) 실업률은 8% 안팎에 이를 정도로 높다. 그만큼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20대 일자리가 조금 늘어났어도 정규직 일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잡기가 어렵다. 늘어난 것은 아르바이트와 인턴, 비정규직 같은 일자리다. 이렇다 보니 청년 구직자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취직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스펙이라도 쌓으려면 저임금이나 무급이더라도 인턴 모집에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들의 이런 약점을 이용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자식이라면 이렇게 하겠는가. 채용 가능성을 미끼로 한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밖에 할 수 없다.'

무급 또는 저임금 인턴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법령의 미비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인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준다고 주장하지만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것은 분명한 불법 행위다. 어떤 형태이든 노동을 제공한 사람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악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작년 10월 개최한 연구발표회에서 학생들이 인턴 경험자 11명을 심층 인터뷰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응답자가 자신을 기업의 인건비 절감 또는 노동력 착취 대상으로 느꼈다고 한다. 즉,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청년 구직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다. 이런 청년 구직자들의 불만이 쌓이면 사회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가 무슨 경쟁력이 있고 건강한 미래를 꿈꾸겠는가. 청년의 열정을 갉아먹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