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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칼럼] 효율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마지막에 증세 합의가 필요하다

▲김상봉 교수
▲김상봉 교수

2015년 1월부터 연말정산이 국정에 핫이슈가 되어 왔다. 담뱃값 인상 등의 간접세 인상과 더불어 복지와 증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5년간 134.8조원으로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즉, 비과세감면 축소로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2조원, 세외수입 5.5조원, SOC투자 및 산업관련 예산 절약과 이차보전 사업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84.1조원으로 복지에 대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비효율적 세출이나 불공정한 세입, 불완전한 거시경제 인식 등으로 인해 세수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먼저, 세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다. 따라서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세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투입 대비 산출이 낮거나 국민의 행복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은 줄어야 한다. SOC 예산은 2005년 18.3조원에서 2009년 24.7조원으로 높아졌으며,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12개의 분야 중에서 SOC 예산은 2014년 23.7조원에서 2018년 19.1조원으로 연평균 -5.2% 증가율을 나타낸다. 이는 당초 예상한 10% 감축보다 낮은 수치인데,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또한, 산업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이미 성숙된 역량이 나타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예산에 계속하여 반영하고, 4년간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이 143개 사업으로 나타난다. 또한, 유사 및 중복 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18건 1,687.9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시경제 상황 반영과 공정성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전망치를 221.5조원으로 예상했는데 2014년 예산상 계획 216.5조원보다 2.3%, 실제 징수한 세수 205.5조원보다 7.2% 증가하였다. 그러나 GDP디플레이터 2.1%와 실질 경제성장률(GDP) 4.0%를 더한 6.1%의 경상성장률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현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3.5%로 낮추어 잡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보다 낮은 현실이다. 단순히 205.5조원과 1.7% 차이만 나더라도 약 3.5조원 차이가 난다. 따라서 세수결손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기적인 거시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매해 현실적으로 재산출할 필요가 있다.

경제주체별 명목 국민총소득(GNI) 비중을 살펴보자. 1975년 가계부문의 비중은 79.2%에서 2013년 61.2%를 나타낸다. 기업부문은 9.3%에서 25.7%로 증가하였다. 정부부문은 11.5%에서 13.1%로 증가하였다. 40년간 가계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다가 1998년 외환위기 때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2009년까지 감소하다가 2010년 60.4%에서 약간 늘었을 뿐이고, 기업부문은 반대로 외환위기 때 13.9%로 줄었다가 2006년에 일시적으로 20.6%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경제주체별로 벌어들인 소득 중 가계부문에 돌아가는 비중이 감소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노동생산성지수(산출량지수/노동투입량지수) 측면에서도 2009년보다 2013년에 제조업 14.8%, 서비스업 4.7% 증가한다. 경기변동을 감안하더라도 2014년의 예측치는 2009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문으로 돌아오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다른 경제주체인 기업부문으로 흐르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세입부분에서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은 공정과세(正稅)이다. 세목 간에 공정해야 하며, 세목 내에서도 공정해야 한다. 세목 간을 살펴보면 2014년 결산기준으로 부가가치세(58.5조원, 27.8%), 소득세(53.3조원, 25.9%), 법인세(42.7조원, 20.8%), 기타(37.5조원, 18.2%), 특별회계(6.2조원, 3.0%) 순으로 나타난다.

세목별 비교가 가능한 2004년 이후를 살펴보면, 소득세는 2004년 소득세 23.4조원, 법인세 24.7조원으로 나타나고, 경기저점이었던 2009년에 소득세 34.4조원, 법인세 35.3조원으로 나타난다. 경기고점이었던 2011년에 소득세는 42.3조원, 법인세는 44.9조이며, 경기고점에서 하락한 불황기나 회복기에 속하는 2014년에 소득세 53.3조원, 법인세 42.7조원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기저점이면서 법인세율 조정이 있었던 2009년에 비해 현재 소득세는 18.9조원으로 54.8%, 법인세는 7.5조원으로 21.1% 증가하였다. 따라서 경기가 1-사이클을 돈 상태에서 법인세의 증가속도보다 소득세의 증가속도가 훨씬 빠르게 나타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나타난다. 2008년 기업소득은 204.4조원이고 급여는 352.6조원으로 나타난다. 2013년에는 기업소득은 250.3조원이고, 급여는 498.0조원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08년 법인세는 37.3조원이고, 2013년 법인세는 36.8조원으로 나타난다.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2008년 14.2조원이지만 2013년 22.3조원으로 나타나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이 훨씬 높다.

그 이유는 바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것에 있다. 2008년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26%였으나 2013년에는 14.68%로 나타난다. 따라서 2008년의 실효세율과 2013년 기업소득에 적용하면, 2013년에 법인세는 8.9조원 늘어난다. 반대로 급여에 대한 실효세율은 2008년 4.02%에서 2013년 4.48%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는 2.3조원 줄어들었어야 한다.

세목 내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에 불공정성이 가장 크다.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5,000억원이상 이익을 낸 대기업들의 실효세율(과세표준 기준)이 신고 기준으로 2009년 20.7%에서 2010년에 16.9% 큰 폭으로 감소한 후, 2013년 16.4%로 나타난다.

중견기업이 몰려 있는 이익 규모 5000억원이상 기업들의 2013년 실효세율은 16.4%이지만, 1000억원~5000억원 18.7%, 500억원~1000억원 18.6%, 200억원~500억원 17.6%, 100억원~200억원 16.4%로 나타난다. 따라서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이 높게 나타난다. 법인세를 원래대로 정상화하는 것도 방법이며 비과세 항목을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증세(增稅)를 하여야 할 때는 타이밍과 목적이 중요하다. 타이밍 측면에서 경기호황기에 증세가 추진되어야 한다. 경기변동을 고려하면 현재는 호황국면이나 회복국면으로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타이밍은 옳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목적이 또한 중요하다. 현재 세수 부족분은 효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선행되고, 제대로 된 거시경제 상황을 반영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사실 이 부분만으로도 연간 모자라는 세수는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ECD 국가와 비교해 낮은 복지가 문제라면 증세를 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입과 세출에 대해 전 국민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느끼고, 경제주체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불공정성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