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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천 세무칼럼]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임순천 세무사
▲임순천 세무사

가업승계란 그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 경영권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가업승계 과세특례란 가업승계 증여에 대하여 통상적인 증여에 부과되는 세액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고용안정 등 가업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조세정책 중의 하나이다.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현행 세법상 제도에는 대표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중소기업 등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지원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승계하는 것을 통하여 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 중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지난 2014년 12월 23일 개정되어 그 요건과 사후관리 등이 완화되었으며,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하여 그 규정과 개정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제

가업의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령을 통하여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과 사후관리, 그리고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2015년 1월 1일 증여 분부터 적용의 변화가 생기는 바, 이를 반영한 후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요건 및 적용대상 범위

수증자 요건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로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 받은 후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 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증여자 요건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재직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중소기업 등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해온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여야 한다. 단,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증여 대상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상으로 한다.

가업의 범위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과세특례 신청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증여세 부과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 받은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때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사후관리

주식 등을 증여 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 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폐업하는 경우와 ②증여 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며, 이 경우 이자 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으로 인해 기대되는 과세특례 적용 효과

조세지원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루어진 이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개정이 그 내용 별로 어떤 적용 효과가 기대되는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특례적용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분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가업의 조기승계가 종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수증자 요건인 '①18세 이상, ②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③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대표자) 취임'에 있어서 수증자의 배우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 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업상속공제와 수증자 요건을 일치시키는 동시에 기존보다 수증자 요건의 범위가 확대되어 과세특례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는 사후관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시키는 내용과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시키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지나치게 엄격했던 기존과는 달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후관리 요건 중 지분처분 예외범위를 보완하여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를 예외범위 규정에 신설한 것은 가업사전증여의 지분유지요건의 합리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에서는 가업상속공제에 있어서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증법' 개정은 부결된 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개정안만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적용한도가 상향되고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사후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후관리기간이 7년으로 단축되고, 업종유지 및 직원유지 요건 등이 완화되어 있어서 사후관리요건이 복잡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는 것이 가업승계 전략상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업승계를 위한 과세특례의 필요성과 맺음말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은 적지 않은 세금 부담으로 인하여 가업을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을 망설이기 마련이다. 이에 대하여 안정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채로 시간이 흐른다면 기업의 경영안정성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고용유지, 경제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그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가업 승계의 불안정함에 따른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정부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비롯하여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제도 중 특히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이번 개정은 가업을 사전에 승계하는데 있어 기존의 규정보다 조세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완화함으로써 더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본래 개정안 중 하나였던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사전증여특례 한도 추가확대가 비록 이번 개정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른 사전증여특례의 효과를 검증한 뒤 점차 특례 적용을 확대함에 따라 향후 자연스럽게 도입될 것이라 여겨진다.

끝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의 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는 전문가인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사전계획과 준비 하에 맞춤형 가업승계가 진행됨으로써 자신이 노력하여 일궈낸 기업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 기업이 계속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무법인 세림택스 임순천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