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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세무칼럼]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이영훈 세무사
▲이영훈 세무사
 

현재 메르스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확진 환자와 격리자들이 발생한 지역과 역학조사에 따라 확진환자가 활동한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메르스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과 특정 피해지역의 피해업종의 영세납세자들에게 세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1. 지원대상
메르스 확진환자, 격리자와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영세납세자
-피해지역 : 확진자 발생, 경유병원이 소재한 시∙군∙구
-피해업종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 (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업종분류 : 납세자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주업판정 기준 : 겸업자는 지원대상 업종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50% 이상
*지원대상 영세납세자 : 14년 연간 매출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

업       종

연  간  매  출  액

도 소 매 업

20 억 원

음 식, 숙 박 업

10 억 원

서 비 스 업 ( 보 건 업 )

5  억 원

피해지역, 피해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한 경영애로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한 지원

2. 지원내용
(1) 세무조사유예
세무조사 연기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일정 절차에 따라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과제척기간 (세금을 국가가 부과 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 임박한 경우는 세무조사 유예에서 제외된다.

- 국세청의 공고 내용
모든 병∙의원과 격리자에 대해서는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현재진행중인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의견에 따라 중지 또는 연기

(2) 기한연장
기한연장이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일정한 사유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국세청의 공고 내용
신고,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승인

*신고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다시 연장

- 신청기한 :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확진환자,격리자,환자발생 병원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
- 납세담보 : 확진환자, 격리자, 환자발생 경유병원은 전액면제,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영세납세자는 1억원까지 면제, 그 외 지원대상자는 5천만원까지 면제

납세담보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번 메르스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3) 징수유예
징수유예에는 납기가 시작전의 징수유예,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등이 있으나, 이번 메르스 확산에 따른 세정지원은 고지된 국세 등을 징수 유예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재해로 사업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국세청의 공고 내용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어 징수유예(당초고지서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승인(신청기한 및 납세담보는 기한연장과 동일)
- 유예기간 종료 후 일괄납부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는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분납가능

(4) 체납처분유예
체납징수유예란 세무서장이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압류나 압류재산매각을 유예시켜 주는 것이다.

- 국세청의 공고 내용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어 체납처분 유예(압류나 공매의 보류를 요청하는 것)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승인

(5) 환급금 조기지급
일반적으로 착오납부, 이중납부가 존재하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우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와 충당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시 그 환급세액 등을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국세청의 공고 내용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조기 지급
*부가가치세를 매월 20일까지 환급신청하는 경우 다음달 10일이 아닌 월말까지 지급

3. 맺음말
이번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건강을 잃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르스로 인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경제불황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번 세정지원에 포함된 혜택은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주어지는 행정조치이다. 물론 이러한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작은 혜택이라도 놓치지 않고 잘 챙겨서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아쉬운 점은 메르스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해당 병원의 경우 이미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거나,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되어 있다면, 세무조사를 종결하거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당초 신고대로 인정해 주는 좀 더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탈세제보, 자료상과의 거래 분, 매출누락 등에 해당하여 명백한 탈세로 밝혀진 항목을 제외하고는 2015년 이전 신고 분에 대하여 조사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경유병원 등으로 공개되어 고객의 발걸음이 중단됨으로써 폐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해당 병원에 대하여 조사를 일정기간 중지 또는 유예해주는 것만으로는 그 조치가 미흡해 보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번 메르스에 희생되신 분들에 대하여 명복을 빌며, 메르스 바이러스가 퇴치되어, 우리나라가 조속히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한다.

 

세무법인 세림택스 이영훈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