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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정말로 쓸모 있는 자격증인가?.. 이미 공급 초과 상태

23일, 3회 행정사 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서류의 번역, 인허가, 면허 행정을 대행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공인 국가자격증이다. 행정 법령 등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행정사 자격증의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많다. 시험은 3회밖에 안 되었지만 전현직 공무원에게 무시험 자격을 부여한 탓에, 실질적으로 행정사 공급은 포화 상태에 이르러있기 때문이다.

본래 행정사자격증은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주어져왔다. 하지만 2010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사 업무를 경력 공무원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판결에 따라 일반인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현행 행정사법은 여전히 2011년 3월 8일 이전 공무원 경력자와 번역 업무 종사자에 행정사 자격시험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여전히 경력 공무원의 합격자 수가 일반인보다 월등히 많다.

지난해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은 6만 6,194명이나 된다. 반면 시험을 보고 자격을 취득한 일반 응시자는 296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2013년 시행된 1회 행정사 시험 응시자는 1만 2,518명이었으나, 2014년 2회 시험 응시자는 3,734명으로 크게 줄었고, 시험 면제 자격이 있는 응시자 수는 6만 6,278명에서 8만 7,7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일반인 응시자 수가 시험 시행 1년 만에 급감한 것은 정부가 일부 공무원들에게 여전히 시험 전부 면제 혜택을 적용하면서 무시험 행정사 자격증을 남발해 행정사 자격증에 대한 희소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