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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원 시험 신체 기준이 완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국민안전처에 의무소방원 선발 시험 기준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알려져 의무소방원을 선발하는 시험 장소가 확대되는 한편 시험 신체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권익위가 권고한 개선안은 적색 식별 능력이 경미하게 떨어지거나 가슴둘레가 신장의 반이 되지 않아도 의무소방원으로 선발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는 총 300여 명이 연 2회에 걸쳐 선발돼왔으며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개선안이 시행될 시 기존 선발시험 장소(1차 천안 시내 운동장, 2차 천안 시내 대학교)가 전 권역으로 확대되는 한편 선발시험에 필요한 서류를 앞으로 등기우편이 아닌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의무소방원 시험도 지난 2월 임용령 시행규칙이 개정된 소방공무원처럼 관련 규정을 개선하자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