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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제재

미성년자 상해 가해자라도 무조건 면책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

< 이장영 법학박사 / 본지 논설위원 >

【Q】13세의 아이가 동네 아이들과 장난을 치던 중 다른 아이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맞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가해 아이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A】가해 아이의 죄책은 형법 제266조 제1항 과실치상죄에 해당되고, 이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심신상실자와 함께 책임무능력자로서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14세 되지 아니한 자’란 만 14세 미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나이가 아닌 실제 나이를 말한다. 즉, 가해 아이의 부모가 출생신고를 늦게 한 관계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나이는 만 13세이지만 실제 나이는 만 14세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나이가 아닌 실제 출생연도의 연령을 기준으로 기산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형사미성년자라 하여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연령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년부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또한 「소년법」 제32호 제1항은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아래의 처분 중 하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 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그러므로 만 14세 미만의 아이가 고의나 과실로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가 발생되는 경우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오판하여 형사합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자칫 재판을 받고 위와 같은 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되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원만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