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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 급랭... 아파트 청약경쟁률, 한자릿수로 ‘뚝’

정부의 11.3 부동산안정화대책의 영향이 청약시장 재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달 새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한자릿수대로 떨어지고, 10개 단지중 3개 단지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의 1순위 자격이 세대주 등으로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제한이 금지 또는 강화되면서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대거 빠져나가고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된 영향이다.

금융결제원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된 79개 새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7.3대 1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1월의 평균 경쟁률인 18.2대 1, 10월의 20.5대 1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청약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11·3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 기간과 1순위 청약 자격을 대폭 강화했다.

11·3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의 경우 지난달 평균 경쟁률이 7.2대 1로 작년 11월의 23.7대 1, 10월의 33.6대 1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지난달 경기도의 경쟁률도 3.4대 1로 각각 10월과 11월의 경쟁률(33.6대 1, 23.7대 1)보다 낮아졌다.

지방에서 유일하게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된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0월과 11월 평균 188.1대 1, 20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12월에는 33.7대 1로 줄었다.

단지별로는 강남권 인기 단지로 관심을 모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리오센트'의 경우 지난달 분양에서 평균 1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10월에 역시 잠원동에서 분양된 아크로리버뷰의 경쟁률이 평균 306.6대 1인 것을 감안하면 분양권 전매금지 등의 조치로 가수요가 대거 떨어져나간 것이다.

청약자수도 감소했다. 지난달 분양물량은 4만658가구로 11월(2만5천315가구)보다 크게 늘었으나 오히려 1순위 청약자수는 작년 11월 46만410명에서 29만8천286명으로 급감했다.

부동산114 이미윤 과장은 "1순위 청약자격이 세대주와 1주택 이하 보유 가구로 제한되고 5년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1순위 청약이 금지되면서 청약자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분양권도 당장 팔 수 없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올해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면서 청약열기도 확연히 꺾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청약시장 급랭... 아파트 청약경쟁률, 한자릿수로 ‘뚝’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이 안정되면 청약시장만 나홀로 호황을 누리긴 어렵다"며 "특히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재당첨 제한도 부활한 상태여서 인기지역에만 청약통장을 사용하고 비인기지역은 외면하는 '쏠림(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