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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재용 부회장 구속 당연한 결과..롯데·SK도 철저히 수사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된 것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롯데·SK 등의 재벌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SK와 롯데도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 수익은닉, 위증 등이다.

법원은 17일 오전 5시 38분께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기존에는 삼성 외의 다른 대기업에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특검의 입장이었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 결정에 따라 수사기한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한이 30일 연장될 경우 SK, 롯데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SK그룹과 롯데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각각 111억원과 45억원을 대가성으로 출연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SK그룹에 대해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가로 111억원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가 68억원을 미르재단에, SK종합화학과 SK텔레콤이 K스포츠재단에 21억5000만원씩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김창근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최 회장 사면 발표 당일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 지를 보낸 것 등이 수사대상이다. 지난 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 등에 대한 3회 공판에서 문자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된 바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으며 지난 해 5월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점을 두고 대가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등과 독대를 했을 당시 면세점 특허권 획득을 위한 대가성 청탁 등이 오갔다는 의혹 등이 있다.

한편 해당 논평에서 경실련은 이 부회장의 구속결정은 뇌물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경유착과 부패를 근절하고, 재벌개혁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농단의 사태 발생 원인 중 하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불법 및 편법 세습경영, 황제 경영을 가능케 하는 소유·지배구조 문제"라며 "삼성은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