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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정도현 사내이사 후보, 최순실 설립 재단에 출연해 회사 손해 야기 책임"

LG전자가 오는 17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LG전자의 주총 안건 가운데 정관개정 승인의 건과 사내이사(정도현 후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를 권고했다.

먼저 정관개정과 관련해 LG전자는 이사회 구성원을 기존 3인 이상 9인 이내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로 축소하는 정관 일부 변경안을 상정했다.

2016년 3분기 보고서 상 회사의 이사회는 총 8인으로 구성 돼 있다. LG전자는 정도현, 조준호, 조성진 공동 대표이사 체제에서 조성진 1인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이사회는 6명으로 개정 정관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사 수 상한이 없다가 제한하거나, 이사 수 상한을 축소하는 경우 소액주주가 추천, 선출할 수 있는 이사의 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CGCG는 설명한다.

CGCG는 이사 수의 상한을 정하거나 축소하며 시차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권을 과도하게 방어하는 효과가 있는 정관 변경 안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CGCG는 또 정도현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하기를 권고했다. LG전자는 정 후보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그는 현재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이다.

2015년 말~2016년 초 LG디스플레이 등 LG그룹 계열사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78억원을 출연했고, 이 중 회사는 케이스포츠재단에 1.8억 원을 출연했다. 이는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재단(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출연금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강제 모금한 자금의 일부이다.

LG전자를 포함해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은 강요에 의한 출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수사를 통해 뇌물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CGCG는 "정 후보는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설사 강요에 의한 기부라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고 정경유착으로 회사의 평판을 훼손한 책임은 작지 않다"며 "출연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는 재단에 대한 출연 사태로 회사에 재산적, 비재산적 손해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