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사설] 박근혜 영장청구, 법치주의 실현계기 되어야

근래 수많은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던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여부에 대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 이 문제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잇었던 이유는 워낙 중대한 사건이고 다른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되어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원칙론과 그래도 전 대통령인데 구속수사까지야 할 것이 있나 라고 하는 동정론이 시중에 상당히 널리 유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두 갈래 길에서 고민을 하던 김수남 검찰총장은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민주주의의 바탕인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원칙론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고통스런 결단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결단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박 전대통령에게 적용된 노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는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들 출연금 774억 원은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낸 것이라고 밝혔다. 공권력을 이용하여 기업이 돈을 내도록 한 것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속이 불가피한 직접적 사유는 증거인멸가능성과 법적용의 형평성이다. 검찰이 공개한 구속영장청구사유를 보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고, “공범인 최씨와 지시를 애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 절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이다. 이번 사건은 기록이 워낙 방대하여 사전 검토를 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아 법원은 오는 30일 10시 30분부터 서울 중앙지법의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박 전대통령의 구속여부는 강판사의 손에 달려있게 되었다. 법원과 강판사의 고뇌 또한 검찰과 김수남 총장의 고뇌처럼 깊고 또 한 차례 고통스런 판단이 따르게 될 것이다.

법원에서도 결국 이 사건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될 것이고 영장담당판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결과와 법리에 충실하여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래야 우리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대명제가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세 차례나 전직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비운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산물인 정경유착의 고리와 권력형 비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박근혜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