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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비용, 소송비용 결제방식에 휴대폰 소액결제 추가

전자소송의 비용을 내달1일부터 휴대용 소액결제 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전자소송의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소송비용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전자소송 소송비용은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가상계좌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상대적으로 간편한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을 도입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이에 대법원이 전자소송 홈페이지 시스템을 상향 조정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추가로 도입한 것이다.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에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당사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명의나 요금미납 고객, 선불 요금제 가입 고객, 차단 요청 고객, 통신 과금 서비스 미동의 고객은 사용이 불가하다.

또 가입한 통신사마다 월 이용한도 금액이 다른 만큼 미리 통신사 측에 문의해 한도 금액을 설정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에게 다양한 결제방식을 제공해 전자소송 홈페이지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휴대폰 소액결제에 동의한 경우만 사용 가능하고, SKT를 이용하는 알뜰폰 사용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