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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워치'서 기준치 초과 니켈 검출... 판매중단 조치

한국소비자원이 키즈폰인 키위워치(KIWIWATCH)에서 기준치를 넘는 니켈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보호캡을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키즈폰이란 자녀의 위치확인과 간단한 통화·문자메시지 수신·발신이 가능한 시계형 단말기를 말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키위워치를 착용한 후 손목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두 개 제품을 시험검사했다.

검사 결과 두 개 제품 모두 금속충전단자에서 기준치를 초과(12.1㎍, 19.6㎍)한 니켈이 나왔다.

어린이가 착용하는 제품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은 1주일동안 ㎠ 당 니켈이 0.5㎍ 이하로 나와야 한다.

니켈이 포함된 금속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통신사인 ㈜KT와 제조사인 ㈜핀플레이에 관련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금속충전단자 보호캡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금속충전단자가 고장나면 무상으로 수리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키위워치로 인해 피부질환이 생기면 전액 환불·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제조캡은 제조사인 ㈜핀플레이(☎ 1688-0447)에 연락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