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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월 '오토바이 배달 근로자‘ 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 등 집중 단속

정부는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8월까지 오토바이 배달근로자의 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고용노동부는 라디오방송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토바이 안전운행 캠페인을 전개한다.

경찰청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함께 처벌할 예정이다.

치킨·피자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 프랜차이즈 8개 업체는 이날 고용노동부·경찰청이 주최한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시간내 배달' 근절 등 배달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활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들 프랜차이즈업체는 롯데리아, 한국맥도날드, 한국피자헛, 제너시스비비큐, MP그룹(미스터피자), 교촌에프앤비, 청오디피케이(도미노피자), 알볼로에프앤씨(피자알볼로)이다.

최근 배달앱을 활용한 주문거래와 1인 가족 증가에 따른 배달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음식배달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시간내 배달독려, 소비자의 빠른 주문 재촉, 배달 건수에 따른 임금체계 등으로 배달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결의문 채택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안전보건경영 방침 제정, 직영점·가맹점 안전활동 지원, 오토바이 사고예방활동 독려, 배달주문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