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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앞서 환전은 미리, 여행자 보험은 반드시 챙겨야“

5월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이 급증할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해외여행과 관련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이드의 내용은 ▲ 내가 선택한 여행지 안전한 곳인지 확인하기 ▲ 여행사 및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기 ▲ 환전은 인터넷·모바일로 미리 해두기 ▲ 출발 전 여행자보험 가입하기 ▲ 중요한 수하물은 나와 함께 ▲ 피해보상을 위한 증빙자료 챙기기 ▲ 여행지에서의 쇼핑, 한 번 더 생각하기 ▲ 스마트컨슈머와 친해지기 등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일 소비자상담망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만8천457건으로, 2010년(7천295건)보다 153%나 증가했다.

2016년 접수된 피해 중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1만8천217건을 분석했더니 '계약 해제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가 57.5%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계약 내용 임의 변경'(13.4%), '결항·연착 등 운항 지연'(6.0%), '정보제공 미흡'(5.5%), '옵션 강요 등 가이드 불만'(4.6%), '사고보상 미흡'(2.6%), '서비스 불만족'(2.4%), '수하물 관련'(1.9%)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여행 계획을 세울 때나 출발 전에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하고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정보를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