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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법인전환의 실익

송선호 세무사
▲송선호 세무사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실익과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전환은 각 상황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법인기업의 실익

 1. 개인기업에 비해 낮은 세율구간
- 개인기업의 경우 6~38%의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기업의 경우 10~22%의 세율구간을 적용받습니다. 물론 법인기업에서 급여 등을 수령 시 소득세를 납부하긴 하지만 그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기에 개인기업에 비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소득 종류의 분산을 통한 절세
- 개인기업은 회사의 소득(수입-비용)이 모두 대표자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급여, 배당금, 퇴직금 등으로 나누어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금과 퇴직금은 분리, 분류 과세로서 세법상 한도까지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절세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생전에 가업을 승계할 경우 가업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기업의 경우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로 저율과세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사후(死後)의 가업상속공제는 개인기업도 받을 수 있지만 생전(生前)시 받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법인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보통 대표자가 생존해 있는 기간에 가업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업상속보다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활용도가 높습니다.

 4. 자금 조달의 용이
- 대외적으로 개인보다는 법인의 신용도롤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자금조달시 법인의 형태가 더 유리합니다. 실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정부정책자금 지원시도 법인의 경우에 더 높은 가점을 받습니다.

 5. 상속세 절감
- 법인 설립시 배우자 및 자녀들이 자본금을 출자 한 후 매년 배당금을 수령하면 차후 상속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사유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법인기업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기업 사장님들이 법인전환을 고려하십니다. 하지만 법인전환 또는 법인설립은 그 절차 및 관리가 복잡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진행하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