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 과한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 정규직 전환시엔 지원"

정부가 비정규직을 과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에는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준 100일 이내에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계획을 알렸다.

그는 "취임 100일 이내에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완비해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해나가겠다.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일자리 기초질서 강화,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울러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 공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실적을 주요 평가 지표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부자증세'로 불리는 세제개편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부위원장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부담하도록 세금제도를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지난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했던 것"이라며 "고액재산가와 고소득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것이다. 중산층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어 이후 5년간 관련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해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태스크포스)'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운영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데 왜 대기업을 규제하느냐'는 질문에는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쓰지 않아도 될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쉽게 해고해 비정규직을 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기업에 이런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런 방안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차별 없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경 안에 반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달성과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면 이들의 임금이 줄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구인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며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