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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닭 유통 금지. '도축→유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금지하는 등 반드시 도축한 뒤 유통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전통시장에서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를 거래할 때 반드시 도축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가금산업 발전대책'(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전통시장에서 가금류를 산 채로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소규모 도계장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도계장은 가축 중 닭을 도살·처리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의 도계장 설치 수요를 조사해 내년 3개소를 설치, 시범 사업을 할 방침이다. 또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연간 토종닭 4천300만마리 가운데 살아있는 닭의 유통 물량은 1천500만 마리 정도다.

닭(오리 포함)은 소·돼지처럼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축되야 한다. 그러나 닭 소유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예외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에 다수의 가축 거래상인이 영업하며 소규모로 살아있는 닭이 거래기록 없이 유통됐다. 일부 업소에서는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도축·판매되어 국민건강과 AI 방역관리을 위해 개선이 필요함을 농식품부는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