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사설] 문정부, 면세점사업자 선정과 같은 정경유착 뿌리 뽑아야

11일 감사원의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결과는 국민들의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이다.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공문서를 조작하고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 등이 사실로 들어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에서 "2015년도 2건의 시내면세점 사업자선정과 2016년 1건의 사업자선정, 총 세 차례의 새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은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7월과 11월 두 차례의 신규 면세점 사업자선정에서는 관세청이 한화와 두산에 면세점 사업권을 주기 위하여 심사항목을 조작하였고, 2016년에는 롯데에 특혜를 주기 위하여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근거가 부족한데도 박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고자 불필요한 사업자를 네 곳이나 추가로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2016년 발급한 네 개의 특허권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신규특허를 지시하고, 기획재정부가 경제수석실 지시를 받아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특허발급을 결정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롯데에 대한 특혜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추가로 세 곳을 선정하였다는 의혹도 자아내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용역연구결과 2016년 새로 발급할 수 있는 특허권 수가 1개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억지로 신규면세점 사업권을 주기 위하여 기초자료를 왜곡하고 누락시키는 일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불법사실을 밝혀낸 감사원은 결국 천홍욱 관세청장 등 이번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 더 자세한 사실은 검찰조사결과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면세점 사업자선정은 공무원이 자행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부정과 비리이며 공권력을 지닌 정치지도자가 엮어낼 수 있는 전형적 정경유착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공정한 경쟁과 창의에 기초한 효율성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발전한다. 만약 공무원이 공정성을 저해하는 조작적 행위를 하고 최고 정치권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공정과 형평성을 허물게 되면 이는 바로 천민자본주의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는 우리 경제체제를 몰락의 도가니고 몰고 갈 수 있는 천민자본주의의 편린을 바로 이 사건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정경유착과 부정 비리가 다실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불법 승인과정이 드러나면 면세점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어 관련 사업체 종사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리고 과당경쟁과 사드보복의 영향으로 면세점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잘못된 행정행위에 의한 역기능이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이를 생각하더라도 수사당국은 조속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면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