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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저임금제의 빛과 그늘

임금인상률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최저임금인상문제가 일단락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2020년 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선거공약으로 제시 한 바 있어 그 인상률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많은 논의를 거쳐 인상률은 16.4%로 결정되어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 되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이 되는 셈이다.

이런 두 자리 수 최저임금인상으로 문정부는 일단 1만원 달성의 출발을 제대로 한 셈이 되었고, 저임금근로자들은 상당한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소득향상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상승으로 생산성 향상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커지는 않겠지만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악화된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고율인상이 이런 바람직한 사회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에 우려되는 사회경제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걱정되는 것이 최저임금의 고율인상이 일반적 임금인상요구를 촉발시켜 내년 임금인상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생산성 상승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주어 왔던 기업들이 두 자리 수 임금인상을 감내하지 못하여 문을 닫거나 고용규모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위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인상률 7.4%를 넘어서는 초과인상률에 대하여서는 정부재정 3조원을 지원하여 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임금지원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보수와의 형평성도 문제이다. 내년 최저임금 157만 3,770원은 9급공무원 월급 152만 880원 보다 높다. 공무원 보수를 몇 년간 크게 상승시키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을 3년 계속 고율로 인상하면 공무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고 하여 자괴감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저임금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최저임금인사의 혜택이 그들에게 많이 돌아가면 한국 사람들의 세금으로 외국인을 먹여 살린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집계에서 상여금, 숙식비 등의 항목이 빠져 있어 한계기업들은 노동비용의 증가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의 파격적 인상이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정부는 정책시행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특히 국내외적 임금의 형평성 저해, 고용감소효과, 국제경쟁력 약화문제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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