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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 강화 1년 광주·전남 면허 취소·정지 131명

보복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1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1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광주에서 61명, 전남에서 69명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1명이 면허 취소됐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13명, 올해 8월 기준 48명, 전남에서는 지난해 24명, 올해는 46명이 적발되는 등 처벌받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경찰은 보복 운전자가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소 의원은 "법령 강화 후에도 보복운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처벌을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