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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국외체류자 관리 미흡…기초연금 26억원 부정수급

보건복지부가 장기국외체류자 정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6천305명이 기초연금 26억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지급된 무료교통카드를 당사자 사망 후 사용된 '양심불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사망·실종·외국체류 정보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기초연금법은 수급자가 국외에 60일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만약 지급됐으면 환수하게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연계시스템을 통해 출입국 정보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거주불명자 정보를 각각 매일 수신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외에 60일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불명자 등록시 연금지급을 '자동정지'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사실확인 등을 거쳐 정지 처리하게 돼 있다.

감사원이 2012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출입국기록을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60일 이상 장기 국외체류자 6천305명에게 기초연금 26억3천여만원이 부당 지급됐고, 이 가운데 3천843명(15억4천여만원)에 대해서는 환수결정조차 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주불명자 정보를 바탕으로 201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초연금 부당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거주불명자 353명에게 기초연금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부당지급액을 환수하고, 장기체류자와 거주불명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을 자동정지하며,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기능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망신고를 8년간 지연하면서 보훈급여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알고도 1억2천여만원을 환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한 뒤 보훈처장에게 담당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경기·서울·인천·광주시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무료교통카드 사용 내역도 점검했다.

경기도에서는 사망자 명의 무료교통카드 6천824개가 사망신고일 이후에 14억8천여만원어치 사용됐다.

서울에서는 사망자 명의 무료교통카드 6천897개가 사망신고일 이후에 9천여만원어치, 인천에서 104개의 카드로 999만원어치 각각 사용됐다.

광주는 작년 12월부터 무료교통카드를 발급했고, 올해 3월까지 사망자 명의 카드가 부당사용된 사례는 없었다.

감사원은 이들 지자체에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받는 사망자 정보 제공주기를 주 1회 등에서 최대한 단축(매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사망자 정보를 매일 반영해 사망자 명의 무료교통카드를 바로바로 정지하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