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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4년간 38%↑…"피해자전담경찰관 배치 늘려야"

범죄 피해자의 신고 등에 격분해 벌이는 보복범죄가 4년간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복범죄는 328건으로 2012년 236건에서 38%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보복범죄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76건을 기록한 서울이었고, 경기가 58건(경기남부 43건, 경기북부 15건), 부산이 38건으로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울산이 2012년 2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200%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경북이 150%(8건→20건), 경기 93%(30건→58건), 대전 89%(9→17건) 등 순이었다. 보복범죄가 줄어든 지역은 전북(14건→4건)이 유일했다.

보복범죄로 인한 사상(사망·상해)자도 2012년 38명에서 지난해 85명으로 123% 증가했다. 다만 사망자만 보면 2012년 3명, 2013∼2014년 각 1명, 2015∼2016년 각 0명으로 줄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경찰관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총 252명이지만 올해 1∼7월 이들이 처리한 업무는 총 1만9천949건으로, 1인당 평균 79건을 처리했다.

특히 일부 지역은 피해자전담경찰관 1인당 업무처리 건수가 최대 173건(인천청)에 이를 정도로 인력배치 불균형이 있었다.

황 의원은 "보복범죄는 피해자가 다시 범죄에 노출돼 이중의 피해를 보는 범죄로 제대로 된 공권력이 작용한다면 발생해서는 안 되는 범죄"라며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적절한 인력 배치를 통해 보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