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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내가 반길만한 정책인가? 다주택자인지부터 따져봐야

정부가 새로운 대출 총부채 상환비율(신DTI) 계산법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잔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기 수요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2018년 1월부터 DTI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현행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포함해 연간 소득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정하고 있다. 변경된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합친 금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을 받거나, 한도가 줄게 된다.

한편, 대출 기간이 길수록 연간 부담 금액은 줄게 되어 대출 가능 금액은 늘어난다. 또 신규 중도금, 이주비 대출은 신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 인정 범위도 최근 1년치에서 최근 2년치 소득으로 범위가 늘어나며, 소득의 지속성을 인정받으면 유리하다. 39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과 신혼부부는 장래예상소득 계산 시 일반인보다 가중 인정받는다.

신DIT는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세종시 및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지역에 우선 적용한다.

신D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