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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부결...김영란법 시행 중 개정에 제동

김영란법으로 일컫어지는 청탁금지법의 허용범위 조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2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3시간여 심의했지만 찬성 의견 미달로 개정안은 부결됐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어제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2명 가운데 6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과반이 안 돼 개정안 의결이 부결되면서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개정 반대 입장에서는 '시행 1년째인 청탁금지법에 손 대기 시작하면 개정요구가 연이을 것'이라는 우려와 '개정을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가'라는 의문을 내세웠다.

권익위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농축수산물 업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하며 논의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종적인 전원위에서 개정반대 의견으로 모아지자 권익위는 "모든 것을 비공개에 부치기로 했다"며 회의 결과에 대한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