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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끝내 나오지 않은 가운데국선 변호인 5명 가운데 조현권·강철구 등 변호인 2명만 나왔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를 총괄 지휘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김창진 특수4부장 등 9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을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이나 예상 형량은 이미 공범들의 재판 결과를 통해 예상 가능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