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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다가구·다세대 공동설비 전기요금 인상 유보

한전

한국전력공사가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개정했다가 고객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행을 유보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가구들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kW 이상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한 이유는 2016년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는 월 최대 4천원을 할인하는 필수사용공제 감액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고객의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3개월의 안내 기간을 거쳐 201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시행을 유보하고 다가구·다세대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