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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료 차별 금지 및 전동휠체어 보험 출시

최종구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를 알릴 의무가 폐지되고, 장애인 보험료 차별도 금지하며, 전동휠체어 보험도 출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감원과 금융협회, 장애인 단체 관계자등과 함께 '장애인 금융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험가입 시 장애를 알릴 의무는 올해 상반기 사라진다. 금융위는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최근 치료 이력만 알리도록 변경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 세칙에 보험료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해 장애인 보험료 차별도 개선한다.

전용 보험이 없었던 전동휠체어도 별도 상품을 이날부터 출시하기로 했다.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대방에게 대물, 대인 보상을 제공하며, 보상한도는 사고 당 2천만 원, 연간 1억5천만 원이다. 손해액의 20%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며,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