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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금융서비스 차별 해소...ATM 대폭 개선

최종구

금융당국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장애인 금융서비스 차별 해소에 나섰다.

앞으로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 전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휠체어가 들어갈 만한 하단부와 좌우 공간을 확보한 자동화기기(ATM)도 도입한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지폐를 구분 가능한 도구를 배포하고, 자필서명 없이 통장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금융개선 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금융권, 장애인 단체와 실적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발굴한 개선사항을 구체화했다.

금융 취약계층인 전동휠체어 이용자와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경증정신질환자의 편의성을 대폭 높인다.

특히, ATM도 대폭 개선한다. 하단부 공간을 20cm에서 45cm로 넓혀 휠체어 이용자 무릎이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좌우 공간도 70cm에서 80cm로 확대하며, 숫자키패드 위치와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 꽂이 위치를 통일한 규격도 제시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올해 신규 도입되는 ATM은 개정된 한국은행 ATM 표준을 따르게 된다”면서 “ATM 내부연한이 5년인 만큼, 적어도 5년 후에는 전체 ATM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이 지폐를 구분하지 못하는 애로사항도 해소한다. 지폐별로 가로 길이가 6mm씩 차이가 나는 점에 착안, 눈금으로 지폐 길이를 가늠할 수 있는 도구를 한국은행에서 제작해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서 배포한다. 시각·지체장애인은 통장·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자필서명을 녹취 및 화상통화로 대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