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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硏 "'무연산 위스키' 가격 인하하고 연산 표기 의무화해야"

무연산(No age statement) 위스키를 국내 판매 중인 몇몇 위스키 업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신고 절차를 밟았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술사랑 동호회는 골든블루와 디아지오코리아 등이 소비자들을 속이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기만 및 부당 폭리 위반 등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골든블루의 무연산 제품이 연산(Age Statement) 위스키와 가격 차이가 없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더불어 골든블루가 다자인 고급화로 역이용,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 전면 라벨에 연산 표기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무연산 위스키는 연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고, 또 무연산 위스키가 연산 위스키 처럼 거래되며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그 이전에 관련 제조사들이 무연산 위스키 값을 대폭 인해해야 할 것이고, 품질 정보 또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무연산 위스키의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으로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무연산 위스키인 디아지오코리아의 '윈저 아이스'는 2만2594원, 또 골든블루의 '골든블루 사피루스'는 2만6334원, '골든블루 다이아몬드'는 4만62원에 팔리고 있다. 반면 연산 위스키인 '윈저 12년'은 2만6367원, '윈저 17년'은 4만7원에 판매되고 있다.

연산 표시는 원액의 숙성 시간에 따라 표기된다. 숫자가 높을수록 당연히 가격은 비싸진다. 반면 무연산 위스키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숙상한 원액부터 10년 이상 원액을 섞어 만든다. 연산 표시를 당연히 할 수가 없다. 단 스코틀랜드 법은 3년 이상 숙성한 원액만 위스키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원액은 최소 3년은 숙성 기간을 거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연산 위스키에는 저렴한 원액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무연산 위스키가 연산 위스키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밖에 없다.

무연산 위스키 판매 업체는 가치 하락의 이유로 '3년'이라고 쓸 바에는 무연산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무연산 제품이 연산 제품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아 이 때문에 폭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일과 관련해 국세청은 주류세 위반이나 가짜 위스키 판별만 단속하지, 허위표기 단속은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다.

골든블루 측은 무연산 위스키가 늘어나는건 세계적 추세라 이 같은 논란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생경제硏와 해당 동호회는 "제조사는 무연산 위스키 값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 무연산 위스키를 12·17년산 위스키와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라며 "제조사는 위스키 품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부당한 가격으로의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전면 라벨에 무연산, 기타주류 표기를 의무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