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저소득층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7월부터 지급

병원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도 의료급여가 적용돼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든다. 저소득층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도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의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전액 환자 부담이었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치료, 처치, 약제 등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되거나 10%(의료급여2종)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2·3인실 입원료에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도 기존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