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물량, 3년→5년간 전매제한 강화

아파트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통상 3년까지였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부는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우선 물량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여러 가지 개선안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에는 특별공급 물량의 전매제한 강화를 비롯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맞벌이 4가구 신혼부부의 연봉 합산액 9천만 원이 넘어도 특별공급 청약 가능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