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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번엔 자동차에 관세 부과하나…국내업계 긴장

자동차

미국이 이번에는 자동차를 상대로 고율의 관세 부과 방안 카드를 꺼냈다는 소식에 완성차·부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 것을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올해 3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한 법률로 이번에는 자동차가 관세 부과의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자동차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며 수입산 자동차에 20% 관세를 부과하고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신중한 반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자동차 관세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그러나 자동차업계는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으로 자동차 품목에서 미국에 일부 양보한 데 이어 관세 부과 조치까지 내려질 경우 타격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내 자동차업계에 단일 시장으로는 가장 큰 해외시장이다. 전체 수출 시장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수출한 자동차 253만194대 중 미국으로 수출한 물량은 33%인 84만5천319대에 달했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 30만6천935대, 기아차 8만1천910대, 한국GM 3만3천946대, 르노삼성 3만1천59대다. 쌍용차만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없다.

미국 시장의 비중은 2016년 37%, 2015년에는 36%였다.

지금은 한미 FTA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승용차)의 대미 수출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업계는 이번 무역확장법 적용으로 수입차에 관세를 물릴 경우 한국산 자동차에도 이를 적용할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5% 관세가 현실화한다면 국내 자동차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으며, 또 관세의 일부를 가격에 반영하면 가격경쟁력 약화로 판매가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만약 관세를 부과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야 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