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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부터 농신협·금고에도 DSR 등 새 대출규제 적용...풍선효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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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 등 업권과 규제 차이 때문에 상호금융권에서 대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극을 조절하고자 하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3일을 기해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DSR 규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DSR은 주택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다. DSR에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금융위는 DSR 규제를 다음달 23일 시범 도입 후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공식 활용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3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해 10월에 공식 도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호금융권은 다소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은 DSR 규제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다.

DSR에서 소득 산정은 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나 이 방법으로 소득 산정이 어려울 때는 조합과 금고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객관적 증빙자료를 내놓기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우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의 지표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 23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이다.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해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자는 취지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업종별 편중을 막고자 각 조합·금고가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업종별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해 위험을 분산하려는 것이다.

1억 원 초과 신규대출에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한다. LTI는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등 전 금융권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금융위 신진창 금융정책과장은 "전 금융업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고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 쏠림 현상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