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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아이 키우면 손해...내년도 양육수당 동결될 듯

아동수당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이 내년에도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육당국은 2019년도 보육예산 규모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하지만 예산당국이 양육수당 지원단가 인상방안에 부정적이어서 현재 수준에서 묶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훨씬 적은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자 힘썼다. 복지부는 자체 예산편성 때 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산 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에는 차이가 크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면 혜택이 더 많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올해 보육료로 매월 종일반은 87만8천원(만 0세반), 62만6천원(만 1세반), 48만2천원(만 2세반) 등을, 맞춤반은 84만1천원(만 0세반), 60만원(만 1세반), 47만1천원(만 2세반)을 각각 지원받는다. 유아 누리과정의 만 3∼5세반 보육료는 월 29만원이다.

하지만 아이를 집에서 직접 키우면 매월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15만원, 만 2∼6세(24∼84개월)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뿐이다.

정부는 국가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며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 형성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으로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