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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건보료

7월 1일부터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줄어들다.

재산보험료는 재산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천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배기량 1천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중·대형 승용차(3천㏄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도 폐기된다.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소득이 3천4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천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천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도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반으로 준다

지금까지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면,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인실 1일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은 평균 15만4천400원에서 8만850원, 종합병원(간호 3등급)은 평균 9만6천300원에서 4만8천66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 기초연금 20만→25만원으로 인상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500만명가량이 연금액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연금액은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20만원으로 설정된 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소폭 인상됐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기초급여액은 20만9천960원이다.

△ 아동수당 도입…만0∼5세 아동에 월 10만원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내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