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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Q&A, 커피·흡연은 근로...퇴직급여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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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을 목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다양한 근로 상황을 놓고 이 제도가 어디까지 적용될지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고 개별 사업장과 노동자의 사례가 워낙 다양해 일선에서 적지 않은 혼란과 해석상 논란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밝힌 입장과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펴낸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책자 등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주 52시간이라는 기준은 휴일 근무도 포함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최대 52시간이 근로시간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뜻하며, 법 개정 전에는 휴일이 이틀인 경우 법정근로시간(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합해 최대 68시간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법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 12시간을 합해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적용

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50∼300인 사업장에선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사업장에선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 가산...통상임금의 50%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한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다. 야근 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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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사례별로 판단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제 구속 시간을 말한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게 된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포함된 직원 간 친목 도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휴게시간에 흡연이나 커피를 마시는 경우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한편, 회식은 기본적으로 업무 목적이 아니므로 상사가 참석을 강제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거래처 접대도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인정되며 자발적 접대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 시 연장 근로 인정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 근로에 해당한다.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일했어도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장 근로가 아니다. 다만, 사업주가 휴무일 근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한다.

△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합이 12시간을 넘으면 법 위반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으로 규정한다.

가령, 1일 15시간씩 1주일에 3일 근무하면 1주 근로시간 45시간이 되면, 이 경우 법을 위반한 게 된다.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고 해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합이 12시간을 넘으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 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기업규모별로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근로자 퇴직급여 그대로... 근로시간 단축, 중간정산 사유 포함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줄더라도 퇴직급여는 감소하지 않게 했다. 퇴직금 제도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할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결정된다.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감소하고, 임금 감소 기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수령액의 감소를 추가했다. 또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했다.

△ 특례제외업종 21개...내년 7월부터 적용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특례제외업종 21개에 해당하면 특례제도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7월 1일부터 1주 최대 52시간 근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