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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 이상 ↑, 중기조합이 노무비 인상 요청 가능

노무비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은 개정 하도급법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중소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상승 요건'이 담겼다.

중기조합은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을 대신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직전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이 7% 미만인 경우엔 그 이상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도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

노무비나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각종 경비 상승액이 아직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일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무비 또는 각종 경비 상승액이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이어도 중기조합이 대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