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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26억 원까지 종부세 개편 영향↓...3주택자 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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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내년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주택자 기준으로는 시가 26억 원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역시 똘똘한 한 채'라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원종훈 세무팀장의 도움으로 권고안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에 따라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면 0.3%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가 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보면 3주택 이상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 증가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서울 서초 아크로리버(84.97㎡·공시가격 15억 원), 서울 강남 은마(76.79㎡·공시가격 9억원), 부산 해운대 현대베네시티(188.41㎡·공시가격 9억 원) 등 세 채를 소유한 이의 내년 보유세는 3천660만원이 된다.

이는 올해 2천569만원보다 1천90만원(42.4%)을 더 보유세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특위가 내놨던 안대로 계산했을 때의 보유세 3천5만원보다도 650만원이나 더 많다.

하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19억8천만원인 서울 반포주공1단지(107.47㎡) 한 채 소유자의 보유세는 올해 1천6만원에서 내년 1천77만원으로 71만원(7%) 늘어나는 데 그치며, 공시가격 10억 원인 서울 송파 잠실엘스(84.80㎡)의 보유세도 올해 336만원에서 내년 338만원으로 0.07% 오fms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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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9천만 원인 서울 아현 마포래미안(84.59㎡)의 보유세는 올해와 내년 똑같이 180만원으로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

공시가격 6억3천만 원인 서울 용산 한가람(59.88㎡)의 내년 보유세도 마찬가지로 160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원 세무팀장은 "3주택 이상자는 특위 안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내년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된다면 최대 50%까지 세금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1주택자는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세율 변화가 없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과세표준 6억원이면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16억원 정도고, 현행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60%라고 가정한다면 시세를 기준으로 26억원 정도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을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