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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카드대금 지급주기 단축 추진…의무수납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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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하루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 여건 악화에 거세게 반발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요구와 연동돼 있다.

소상공인들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카드수수료 조정 등 실질적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먼저 가시화되는 것은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기존 '결제일+2일'에서 '결제일+1'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금 지급주기를 앞당기는 것은 영세 가맹점의 자금 순환 속도를 빨리하는 효과를 낸다.

대상은 225만 영세·중소가맹점이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204만 개, 연매출 3억~5억 원인 중소가맹점은 21만 개다.

금융위는 영세 가맹점에 불리한 카드수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체계 개편을 모색 중이다. 이런 차원에서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무수납제를 폐지할 경우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이 올라가 수수료 인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일단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의무수납제 폐지가 가능한지 제반 여건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액결제에 한해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거나 1.5% 이내 저율의 단일 수수료율을 도입하는 방안, 금융소비자나 정부 예산으로 가맹점의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