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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부담 절반↓…체감인상률 5.5% 추진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인상률의 절반 수준으로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에게 고용된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되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실질 인상률은 명목 인상률의 절반 수준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집중적으로 부각된 점을 고려해 이들을 지원할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근로자위원이 심의 기간 중 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관한 건의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위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대책에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률이 명목 인상률의 절반 수준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350원으로, 올해 대비 인상률은 10.9%다. 내년에 소상공인이 체감할 실질 인상률이 그 절반인 약 5.5%가 되도록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에 착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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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소상공인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내년도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이 명목 인상률의 절반 수준이 되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상한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류장수 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의 상한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