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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가맹점주 인건비 부담, 대기업‧본부와 나눈다

공정위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가맹점주 부담을 덜기 위해 본부와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정 하도급법 시행과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 등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대한 공정위의 정책을 설명했다.

17일 시행되는 새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기존 원재료비에 인건비와 경비를 추가했다. 이러면 공급원가 상승 정도와 관계없이 직접 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년 연속 10%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중소기업이 모두 부담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분이 하도급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54%에 달했고, 이 중 인건비 상승분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48%였다.

새 하도급법은 '갑을관계' 때문에 중소기업이 증액 요청을 직접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저임금은 7%, 원재료는 10% 이상 각각 상승했을 때 대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료비·인건비·경비 상승액이 남아있는 하도급 일감 대금의 3% 이상일 때도 대리 요청이 가능하다.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올해 16.4%, 내년 10.9% 상승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사실상 무조건 협동조합을 통한 대금 조정 협의가 가능하다"며 "기존 사례를 보면 조정 신청에 따른 수용률이 70∼80%에 달하기에 일단 신청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 등 10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단가를 증액할 길도 열렸다.

새 하도급법은 또 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원사업자의 경영정보 요청 행위, 전속거래 강요, 기술자료 해외에 수출 제한 등도 금지한다. 아울러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등에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도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