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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66%↑…올해 상반기 8천463명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내는 남성 직장인이 급증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8천463명으로, 작년 동기(5천101명)보다 65.9% 증가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6천명을 넘어 사상 최고 기록을 깰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노동부 집계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낸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5만89명) 가운데 남성 비중은 16.9%로, 작년 동기(11.4%)보다 5.5%포인트 높아졌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남성 휴직자가 4천946명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이어 100∼300인 사업장(13.2%), 30∼100인 사업장(10.8%), 10인 미만 사업장(9.9%), 10∼30인 사업장(7.6%) 순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을 내는 것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용이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작년 동기 대비 남성 육아휴직 증가율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56.9%)보다 100∼300인 사업장(93.9%), 30∼100인 사업장(78.8%), 10∼30인 사업장(77.3%), 10인 미만 사업장(68.8%)이 훨씬 높았다. 중소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한 데는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등 소득대체율(평균 소득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비율)을 높인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작년 9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했다.

2014년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작년 7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고 이달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올렸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두 번째로 낸 사람의 육아휴직급여 3개월 치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 이용자는 올해 상반기 3천93명으로, 작년 동기(2천52명)보다 50.7% 증가했다.

내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급여 상·하한액을 높이는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다양한 시책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