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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 에어컨 가동 시 17만7천 원↑...사용제품 요금계산 확인할 것

에어컨

기록적인 폭염에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줄었다 하지만,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만만치 않은 전기세에 마음 편히 에어컨을 켤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료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전기를 사용할 시 전기 사용량에 따라 3단계의 다른 과금 체계 적용을 받는다. 주택용 전기세의 경우 0~200kWh는 93.3원, 201~400kWh는 187.9원, 400kWh부터는 280.6원이 적용된다. 기본요금 역시 200kwh 이하 사용 시 910원, 201~400kwh 사용 시 1600원, 400kwh 초과 사용 시 7300원이 추가된다.

전력 소모가 큰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는 여름철에는 전기 사용량을 400kWh 넘기기가 쉽다. 당연히 다른 계절에 비해 전기료가 많이 부과되고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27일 한국전력공사는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소비전력 1.8kW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5시간 사용할 경우 월 전기요금이 에어컨 사용 전보다 6만3천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50kWh(킬로와트시)이며, 2015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서 집계된 가구당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시간은 3시간 32분이다.

한전은 이 가구가 하루 평균인 3.5시간보다 2시간 더 에어컨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9만8천 원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한 달 동안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17만7천 원을 더 내야 한다. 반대로 하루 2시간만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3만6천 원 증가한다.

한전은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누진제 개편을 하지 않았다면 에어컨 사용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 부담은 3.5시간 10만8천원, 10시간 39만8천원, 2시간 4만8천원이다.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3.5시간의 경우 42.1%, 10시간 55.5%, 2시간 25.0% 감소한 것이다.

에어컨을 10시간 틀었다면 누진제 개편 덕분에 22만 원을 절약한 것이다. 전기요금은 사용하는 에어컨 대수와 소비전력, 시간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소비전력 1.8kW의 스탠드형과 0.72kW의 벽걸이형을 하루 10시간씩 사용할 경우 한 달 전력사용량이 1천160kWh, 전기요금은 약 39만 원이다.

그러나 여름철 전력사용량이 월 1천kWh를 넘는 것은 사용량 상위 0.1%에 해당하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정부는 2016년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제를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했다. 월 사용량 200kWh까지는 kWh당 93.3원을 내고 201∼400kWh에 대해서는 kWh당 187.9원이다. 4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kWh당 280.6원을 적용한다. 사용량이 많으면 최대 11.7배까지 증가했던 kWh당 요금이 최대 3배로 완화된 것이다.

한전 사이버지점의 '사용제품 요금계산'(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J/F/CYJFPP001_1.jsp)을 사용하면 사용 에어컨과 시간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