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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요건 대폭완화...中企 시장진입 쉬워진다

면세점

대기업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면세점 특허 요건이 대폭 완화되 면세점 진입장벽을 낮춘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년까지 특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매출액·관광객 여건과 무관하게 항상 특허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대기업보다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은 지난 5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TF의 권고대로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의 갱신 횟수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대기업 1회, 중소·중견 2회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기업은 연장이 불가능하고 중소·중견기업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면세점 특허를 신규로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은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권고한 안보다 더 완화됐다.

TF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동시에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날 때만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매출액 수준이 이미 높은 서울의 경우 과도한 진입장벽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출액 기준을 '2천억원 이상' 증가로 낮췄으며, 외국인관광객 수 기준도 '20만 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리고 매출액과 관광객 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서울시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조원 늘고 외국인관광객 수는 140만명 증가했다면 면세점 특허는 최대 10개(매출액 기준)까지 늘어나게 된다. 단 면세점이 없는 지역에 대기업이 진출할 때에는 별도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규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매출액·관광객 수 요건과 무관하게 항상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보다 시장 진입이 더 용이해졌다.

특허 수 결정, 면세점 없는 지역의 대기업 진출 등에 대한 심의는 기획재정부에 신설되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이뤄진다.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 수수료는 판로 지원 차원에서 기존 0.1∼1.0%에서 0.01%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면세점 특허 수는 총 53개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21개, 중소·중견기업이 29개, 공기업이 3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