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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9일 출고분부터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정부가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수입신고)되는 승용차에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0% 인하해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율을 지난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분을 대상으로 5%에서 3.5%로 1.5%포인트(30%) 인하한다.

18일 이전에 반출됐더라도 19일 기준으로 승용차 판매 대리점 등에서 제조업자 등이 보유한 경우에는 개소세가 이미 납부됐거나 납부될 예정이더라도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해당 차량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10월 5일까지 신고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내수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중소부품 협력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19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면 출고가격 기준 2천만원 짜리 차량은 43만 원, 2천500만 원 짜리 차량은 54만 원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